경제용어사전

세컨드 홈

 

'세컨드 홈'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진 이들이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특례 제도다. 2024년 도입됐다.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따라붙는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에 사람과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도 숨통을 틔우겠다는 복안이다.

2025년, 대상 지역은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강릉·속초·경주·익산 등 9곳이 추가되며 더욱 넓어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서울의 1주택자가 별장처럼 쓸 두 번째 집을 사도 세제상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취득세 감면 기준 역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며 실효성을 높였다.

단, 이미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나, 같은 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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