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는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과금적 성격을 가진다. 국세의 가산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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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역에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를 하면 7%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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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 개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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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4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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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일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대신 만들어낸 용어로 전면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