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천국
[legal heaven]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있어서 세법상 유리한 행동거점이 될수 있는 나라 또는 지역을 말한다. 종래에는 조세절감 대책으로 이 지역에 자회사를 만드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나 최근에는 기업행동의 법률적 회피까지 꾀하고 세계전략으로서 보다 유리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나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는 회사설립이 용이하고 회사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되는 등 세제뿐만 아니라 법률면에서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남미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금융시장이 환관리를 자유화하여 달러 등 외화예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에 얽힌 달러나 브라질기업의 자금 도피처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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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조항[act of God, force majeure]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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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 근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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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시청권
2007년 개정된 방송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 개념을 원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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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르목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에서 열린 제2차 APEC 정상 회의 선언문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