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회계 및 세무 등 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 부동산관리업무 일체를 관리해 주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 보험 계약자[insurance contractor]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서 보험회사와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 부도처리유예제

    어음이나 수표 대금을 주어진 기일 안에 거래은행에 입금시키지 못해도 부도처리를 일정기간 유...

  • 복점[duopoly]

    진입장벽으로 인해 한 시장에 단 두 개의 회사가 경쟁하는 형태.

  • 바이올런스 칩

    텔레비전 수상기 안에 내장하여 수신되는 방송 중 폭력(violence) 및 섹스물을 걸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