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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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VA]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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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manipulation]
활발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증권을 사거나 파는 행위. 따라서 다른 투자가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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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메탄올 방식 연료전지[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
액체 메탄올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성하는 방식의 전지. 여타 충전식 전지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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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증권저축은 증권회사가 자금여력이 부족해 증권투자를 하기 어려운 소액투자자(저축자)로부터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