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잠재 GNP[potential GNP]

    잠재 GNP란 실제 GNP(actual GNP)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

  • 지분법[equity method, actual value method]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 ...

  • 자사주취득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것.

  • 재해보험[disaster insurance]

    재해보험은 화재보험 및 해상운송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에 의해서 부보되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