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저축기관[savings institutions]

    자금의 대부분을 민간으로부터 저축성예금 형태로 조달하여 특정 목적과 관련된 대출업무를 취급...

  • 재정정책[fiscal policy]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 성장, 완정고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을 뜻한다...

  • 지역주택조합사업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들이 ...

  • 재고관리[inventory control]

    감모손실을 방지하고 유지비용을 감소시키며 절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고관리 회계시스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