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 재패나이제이션[Japanization]

    선진국의 경제가 1990년대부터 장기 침체에 들어갔던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 전자화폐[electronic cash]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마이크로 칩이 내장되어 화폐기능을 하는 플라스틱 카드이다. 데이터...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이자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 경상소득(비과세소득포함)을 뜻하며,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