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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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 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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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MES]
생산현장 상황에 중점을 두어 실시간 현황 파악, 작업의 계획 및 수행, 품질관리 등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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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앙[震央, seismic epicenter]
지진이 실제 발생한 위치(진원)의 바로 상부에 해당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지진 발생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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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연계차입[sustainability-linked loan, SLL]
은행이 돈을 빌리는 기업의 대출금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목표 이행 정도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