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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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화 등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지 변화를 제외하고 정부가 의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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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static electricity]
정전기는 물체의 표면에 축적된 정지된 전하들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전하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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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촉진기금
사업장 내 직업훈련촉진으로 기술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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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패나이제이션[Japanization]
선진국의 경제가 1990년대부터 장기 침체에 들어갔던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