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lay-off]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변동,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 및 기업 인수·합병(M&A)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해고하는 것. 산업 구조적 변화가 있거나 기술 혁신 또는 기업 도산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뤄진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 50일 전에 해당자에게 알리고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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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은퇴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다른 곳(가교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다가 최종 은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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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제품 인증제도
최초 인증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감축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한 제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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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Never Trust, Always Verify)’는 원칙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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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형성[capital formation]
저축을 통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건물, 기계, 설비 등의 자본의 창출과 확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