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업 조항
[step-up]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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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뱅킹[slow banking]
은행 영업점을 호텔이나 카페, 갤러리, 공연장처럼 꾸며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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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
2004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대체에너지(alternative energy)란 단어 대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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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소셜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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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달러[soft dollar]
자산운용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법인영업 담당 직원이 제공한 기업분석보고서, 프레젠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