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업 조항
[step-up]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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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
선진국의 의무이행에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새로이 도입된 의무이행 수단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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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뱅킹[slow banking]
은행 영업점을 호텔이나 카페, 갤러리, 공연장처럼 꾸며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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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social capital]
공동체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 유·무형의 자본을 일컫는 말로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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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credit card cash-back]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2021년 10월-11월 두달간의 카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