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외적 담합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이라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은 뒤 담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의 예외적 인가제도''에 따르면 산업합리화, 연구. 기술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 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담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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