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적분할

 

인적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사업 일부를 분할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회사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기업분할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도 법인이 되며, 기존 회사의 주주 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평적 분할’로 분류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분할 시 현금 유출 부담이 적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선호되며, 특히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또는 투자-사업 분리를 통해 지배구조 재편에 활용된다.
단, 인적분할로 인해 신설법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존 주주에게 어느 비율로 주식을 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상장사의 경우, 분할 이후 신설법인도 별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의결권 희석 없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투자 유치를 분리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반면, 물적분할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구조로, 인적분할과는 달리 신설법인의 지배권이 주주가 아닌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법적·지배구조상 완전히 다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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