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적분할

 

기존 (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분할. 따라서 인적분할은 주주구성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 선호한다. 주주들로선 존속법인과 신설 법인 간 주식배정 비율 산정이 중요하다.

상장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많은 주주들을 설득하기에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할하게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된다.

인적분할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며 분할 후 곧바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선호한다.

한편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기존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는 신설법인의 주식의 소유권이 기존회사의 주주와 기존회사 중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관련어

  • 아랍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APEC]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자원관리와 유가조절 등을 위해 1968년에 설립한 단체. 한편 OPEC...

  •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grant Intergration Policy Index, MIPEX]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과 벨기에 브뤼셀 소재 이주정책연구그룹 (MPG: ...

  • 언더퍼폼[underperform]

    특정 주식의 하락률이 시장 평균보다 더 클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해당 주식을 매도하라는 의...

  • 우리사주저축제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도록 하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