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적분할

 

기존 (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분할. 따라서 인적분할은 주주구성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 선호한다. 주주들로선 존속법인과 신설 법인 간 주식배정 비율 산정이 중요하다.

상장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많은 주주들을 설득하기에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할하게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된다.

인적분할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며 분할 후 곧바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선호한다.

한편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기존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는 신설법인의 주식의 소유권이 기존회사의 주주와 기존회사 중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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