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적분할

 

기존 (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분할. 따라서 인적분할은 주주구성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 선호한다. 주주들로선 존속법인과 신설 법인 간 주식배정 비율 산정이 중요하다.

상장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많은 주주들을 설득하기에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할하게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된다.

인적분할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며 분할 후 곧바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선호한다.

한편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기존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는 신설법인의 주식의 소유권이 기존회사의 주주와 기존회사 중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관련어

  • 유사 쌍방향 TV

    기존 케이블 TV에 디지털 시그널프로세서(DSP)와 셋톱 박스만을 설치, 일정 범위 안에서...

  • 위산과다증[hyperacidity]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증상. 과산증이라고도 한다. 위액 속에 들어 있는 ‘위산’...

  • 일차오염[primary pollution]

    공장, 발전소 등의 폐가스, 자동차 배기가스등과 같이 최초로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 우주발사체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추진체다. 탄도미사일 및 관측로켓과 유사한 구조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