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적분할

 

기존 (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분할. 따라서 인적분할은 주주구성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 선호한다. 주주들로선 존속법인과 신설 법인 간 주식배정 비율 산정이 중요하다.

상장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많은 주주들을 설득하기에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할하게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된다.

인적분할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며 분할 후 곧바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선호한다.

한편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기존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는 신설법인의 주식의 소유권이 기존회사의 주주와 기존회사 중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관련어

  •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빨리 진전되고 있는 나라의 증시를 ...

  • 애스워스 다모다란

    2021년 10월 현재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의 교수로 `가치평가의 석학'으로 불린다....

  •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보고서는 연말 또는 회계기간 말에 기업에 의해서 작성된다. 연간보고서는 잠재적 투자가, 채...

  • 유러머니[Euromoney]

    각국의 금리차나 환율변동에 의한 차익을 노려 유럽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핫머니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