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당소득세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자산의 배당소득, 거주자와 배우자 합산 4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이 있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 이외의 내국법인 주주가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이 있다.

  • 보이저 1호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의해 1977년 9월 5일 발사된 보이저 1호가 현재까지 인류...

  • 바이오CMO[bi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bio-CMO]

    의뢰 받은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 주는 기업을 말한다. 전자업계의 OEM이나 반도체의 파운...

  • 보안감점제

    보안감점제는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군사기밀보호법이나 ...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어떤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