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양가 원가연동제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 변동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분양가 산정법.토지개발비에다 정부의 표준건축비를 더한 것으로,분양가 상한제라고도 한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 및 민간아파트에 적용된다.

  • 부분전환사채[partial convertible]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일종이지만 전환되는 액...

  • 반달리즘[vandalism]

    문화·예술 및 공공 시설을 파괴하는 만행을 말한다. 5세기 유럽의 민족 대이동 때 북아프리...

  • 바이오제네릭[Biogenerics]

    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하여 제조한 의약품(바이오신약)의 복제약. 인슐린, 성장호르몬 등...

  • 분할상환

    한번에 갚아야 하는 돈을 여러번 나누어 갚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