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양가 원가연동제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 변동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분양가 산정법.토지개발비에다 정부의 표준건축비를 더한 것으로,분양가 상한제라고도 한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 및 민간아파트에 적용된다.

  • 보증예치금[security deposit]

    임차인이 임대차 약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지주에게 예치하는 금전으로서 여기...

  • 불완전판매비율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

  • 베어트랩[bear trap]

    주식이나 암호화폐 챠트에서 투자자들이 하락을 예상해 투매를 하고난 후 약세장이 강세장으로 ...

  • 부당할인[unearned discount]

    미리 공제된 이자를 인정하는 대출기관의 장부에 대한 계정.그것은 대부금의 기간에 걸쳐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