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브로커즈 론

[broker's loan]

미국에서 발달되어 온 증권거래 금융제도를 말한다. 고객이 증권업자에게 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증권업자는 자기자금으로 고객의 대출에 응하게 되지만 자기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자금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밖에 없다. 이때에 증권업자가 고객에게 증권 매매자금을 지원해줄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관계를 브로커스 론이라 한다.

브로커스 론은 성질상 단기이고 담보물은 증권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콜론 형식으로 대부하는 방법과 30일, 60일, 90일 기간으로 하는 타임론 형식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자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증권의 매매 차입하는 것은 같지만 고객의 증권거래자금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증권거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딜러스 론(dealer''s loan)이라고 한다.

  • 분납

    원리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여러 번 나누어 상환하는 것.

  • 변환계수

    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연료량. kg/kWh로 표기한다.

  • 비메모리 반도체[non-memory chip]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플래스 등)와 달리 정보를 처리하...

  • 변동이자부 모기지[adjustable rate mortgage, ARM]

    이자율이 고정되지 않고 대부 기간동안 변화하는 담보로 변동 또는 융통성 담보라 불리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