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브로커즈 론

[broker's loan]

미국에서 발달되어 온 증권거래 금융제도를 말한다. 고객이 증권업자에게 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증권업자는 자기자금으로 고객의 대출에 응하게 되지만 자기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자금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밖에 없다. 이때에 증권업자가 고객에게 증권 매매자금을 지원해줄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관계를 브로커스 론이라 한다.

브로커스 론은 성질상 단기이고 담보물은 증권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콜론 형식으로 대부하는 방법과 30일, 60일, 90일 기간으로 하는 타임론 형식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자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증권의 매매 차입하는 것은 같지만 고객의 증권거래자금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증권거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딜러스 론(dealer''s loan)이라고 한다.

  • 바이오 에너지[bio energy]

    농작물 · 목재 · 축분 등을 이용하여 연료로 쓸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 생체에너지 떠는 ...

  • 비자금

    무역과 계약 등의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사례금)나 커미션 또는 회계처리의 ...

  • 바이아웃 펀드[buyout fund]

    기업의 지분 상당부분을 인수하거나 아예 기업자체를 인수한 후 조조정이나 다른 기업과의 인수...

  • 범칙금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쓰레기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