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한 ...
-
조건부 지정가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이 접수되지만 정규 시장 종료시까지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날 종가로...
-
정상가격사전승인제
국가간 세율이 다른 점을 이용, 기업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상품을 팔면서 정상가보다 지나...
-
제1국민역
병역 종류의 하나로,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