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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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인자
유전자를 이루는 물질이 핵산에 붙어 특정유전자가 발현되거나 억제되도록 하는 유전자 발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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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스왑[asset swap]
고정금자자산과 변동금리자산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스왑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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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환율[arbitrated rate of exchange]
미 달러화 이외의 통화와 비교한 원화의 환율을 말한다. 한국 원화와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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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정기예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