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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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안정기금[stock market stabilization fund]
증시가 급락할 경우 이를 막기위해 주식 매입에 나설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기금. 나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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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컴프레서[electric compressor]
차량 공조시스템(에어컨)의 냉매를 압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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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수증[e-receipt]
결제정보를 종이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받는 영수증. 종이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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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용 전기요금제
한국전력(한전)으로 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 한국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