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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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또는 손해를 보았는지와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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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BITDA[Adjusted EBITDA]
정 EBITDA란 기본 EBITDA에서 일회성 비용이나 비경상적 항목을 제외한 수익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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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inventories]
재고자산은 대차대조표상에서 제조업의 경우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으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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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퇴직후 예상보다 더 살게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구체적으로는 연금수령자 입장에서는 사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