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방시현장치[head-up display, HUD]

    전투기 조종사를 위한 군사장비로, 조종사가 전면 유리창을 통해 운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

  • 주식분할[stock split-up]

    이미 발행된 주식을 쪼개어 그에 따라 늘어난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주...

  • 재할인율[rediscount rate]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시중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중앙...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