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설치령
서울대가 국가기관의 하나임을 명백히 하고, 정부의 육성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1970년 제정됐다. 서울대에 ''국립 중의 국립''이란 특권적 지위를 법으로 보장한 셈이다. 특정대학을 위한 별도의 법령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과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있으며 종합대학으로서는 서울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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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정부조직 형태인 서울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와 조직, 재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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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차내 수소탱크에서 수소와 공기공급기(컴프레서)에서 전달받은 산소를 연료전지에 보내 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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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front running]
기관투자가의 매매 정보가 확실한 경우, 펀드매니저나 주식중개인이 고객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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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곡선[yield curve]
잔존 만기 이외에 다른 조건이 같은 채권의 만기별 수익률(금리)을 나타낸 그래프. 가로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