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설치령
서울대가 국가기관의 하나임을 명백히 하고, 정부의 육성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1970년 제정됐다. 서울대에 ''국립 중의 국립''이란 특권적 지위를 법으로 보장한 셈이다. 특정대학을 위한 별도의 법령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과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있으며 종합대학으로서는 서울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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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다기관 염증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2020년 4월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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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
객관적 사실을 연구하며, 경제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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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e, G-SIFI]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금융기관을 말한다. 2011년 11월 4일 주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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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swap]
서로 다른 금리나 통화로 표시된 부채를 교환하는 거래. 동일한 통화이지만 금리가 다른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