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장경보제도

[market alert system]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투자 위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 단계별로 경고를 부여하는 제도다.
소수 계좌에 의한 집중 매매, 이상 거래량 발생, 급격한 시세 변동 등이 포착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 → 투자경고 종목 → 투자위험 종목’ 순으로 지정한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경고 수위가 강화되며, 투자경고 종목이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시장경보제도는 주가 조작, 과도한 투기성 거래, 정보 비대칭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KOSPI·KOSDAQ·KONEX 등 모든 시장에 적용된다.

  • 석유가격 비대칭성

    국제 제품값이 오를 때는 국내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반면 국제시세가 내릴 땐 국내 가격이...

  • 식물품종보호제도

    종자산업법''에 따라 유·무성 관계없이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는 제도. 신규성, 구별성, ...

  • 상장간소화절차

    우량 기업에 대해 기업공개(IPO)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상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 슬로비족[Slower But Better Working People, Slobbie]

    느리게 사는 철학을 통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을 찾는 사람들로 여피(Yuppie)족 이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