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친수구역 사업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
-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
최소시장접근(MMA)은 수입이 제한적이거나 전면 금지되었던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
-
차체자세제어장치[Vehicle Dynamic Control,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VDC, ESP]
위급상황 때 엔진 출력을 자동 조절하거나 각 바퀴를 독립 제어해 빗길 및 빙판길에서 미끌어...
-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창조경제란 말은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