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창업국가[start-up nation]
1. 세계에서 벤처 창업이 가장 활발한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이자 그 비결을 전 세계에 소개...
-
차이완[Chaiwan]
중국(차이나·China)과 대만(타이완·Taiwan)을 합친 말로 대만 기업의 연구개발능력...
-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특정 제품이나 제도 등에 관심 있는 이해당사자 중 6∼12명 정도의 소수 인원을 선발, 한...
-
최고지속가능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정보책임자(CIO) 등에 이어 기업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