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출시 시간[time to market, TTM]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시작한 시점부터 실제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을 의미...

  •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s, ROA]

    수익성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충자산이익...

  • 최종결제

    최종거래일까지 전매나 환매되지 않은 약정에 대해 최종결제가격을 평가해차액을 수수하는 것.

  • 친환경 선박[eco-ship]

    기존 선박에 비해 연비(燃比)가 좋고 대기 및 해양 오염 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