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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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중형위성개발사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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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제도[birthright citizenship]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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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aggregate supply]
거시 경제학에서 주어진 기간에 각 가격수준에서 시장에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합계. 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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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親水區域]
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