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한다. 한편,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최적기업규모[optimum company size]

    직원 1인당 평균 수익이 최대가 되는 규모 또는 제품 단위당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규모를...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18-64세)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09년 시작됐다....

  •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

    개인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것. 가처분소...

  • 초단시간 근로자

    임시직이나 일용직 가운데서도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