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기구.
조직력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에 비해 열위에있는 소비자를 돕기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법절차를 통해 구제하기 전에 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에서 맡는다.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을 해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안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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