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금융회사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줄임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기위한 법으로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금융사를 이용한 경영권 유지나 승계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이다.
1997년 3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정리 등을 위한 전문법이 필요하게 되자 기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만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보험 증권 캐피털 자산운용사 등 2금융권의 소유와 경영은 대기업에도 허용하고 있으나 1금융권인 은행에 대해선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
기금[fund]
특정한 공공사업수행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자금. 경제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
공동연대부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채권자가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차입자는 일부가 아닌 ...
-
경기변동[business fluctuation]
경제가‘호황-후퇴-불황-회복’의 경기 국면을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요...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공수처]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