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FIT]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 2001년 10월도입됐으나 2010년 3월18일 신ㆍ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를 규정한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제도는 2011년 연말까지만 운용될 예정이다.
-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된 조세 외의 금전 의무. 정부가 각...
-
법정준조세
기업들이 기업활동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순수한 조세이외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말...
-
볼륨레이쇼[volume ratio]
볼륨레이쇼(volume ratio)는 거래량 지표로 일정 기간(보통 20일) 내에서 주가상...
-
배터리 4대 핵심소재
2차전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4가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이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