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소환제

[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광의통화[M2]

    광의통화(M2)=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의미하는 협의통화(M1)에 만기 2...

  • 갈등고객[Conflicted Consumers]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고객이지막 경쟁력 있는 타사 제품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

  • 곡물 메이저 ABCD

    전 세계 곡물시장을 석권하는 4개 기업. ADM, 벙기(Bunge), 카길(Cargi...

  • 글로벌교육협력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2012년 유엔총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출범한 범세계적 운동. 국가별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