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소환제

[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골든 골[golden goal]

    골든 골은 스포츠에서 연장전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골을 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가 회복...

  • 공공선택이론

    공공부문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을 총...

  • 기타 부문통화

    정부신용, 국내신용, 해외부문 등에 해당되지 않고 공급되는 나머지 부문을 말한다. 그 특징...

  • 교통유발부담금

    대도시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