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소환제

[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인순저축률

    개인순저축률은 개인 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 비율을 의미한다. 즉 세금 등을 ...

  • 그라핀[graphen]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앙드레 게일)과 러시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소의...

  • 고정금리채[straight bond]

    고정이자를 지급예정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채권.

  • 기여율

    매달 받는 급여에서 기여금으로 내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