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택지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가 얻는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로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다가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중지되었고 수도권은 2004는부터 부과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자 2005년 11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2006년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산입해 토지비축 및 수급조절자금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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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적
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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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wash sale]
동일인이 같은 종목의 주식에 대해 매수와 매도주문을 동시에 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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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의 종류
회사의 재무재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며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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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주식 발행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쌓은 것에 대해 투자자가 해당 주식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