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택지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가 얻는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로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다가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중지되었고 수도권은 2004는부터 부과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자 2005년 11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2006년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산입해 토지비축 및 수급조절자금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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