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택지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가 얻는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로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다가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중지되었고 수도권은 2004는부터 부과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자 2005년 11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2006년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산입해 토지비축 및 수급조절자금으로 활용한다.
-
감성공학[sensibility ergonomics]
인간이 각종 제품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감각 및 정보에 대해 갖게...
-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
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 자신들의 의견을 조사, 지수화해서 전반...
-
감압잔사유 탈황설비[vacuum residue desulfurization, VRDS]
감압증류공정의 감압 잔사유(VR)를 원료로 수소첨가 탈황반응을 일으켜 경질유 및 저유황유를...
-
글로벌교육협력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2012년 유엔총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출범한 범세계적 운동. 국가별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