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택지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가 얻는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로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다가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중지되었고 수도권은 2004는부터 부과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자 2005년 11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2006년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산입해 토지비축 및 수급조절자금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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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사용 제품에 대하여 인증해 주는 효율보증제도.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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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benefit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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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위어딩[global weirding]
지구온난화로 인해 날씨나 자연활동이 갈수록 황당해지고 이상스러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