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는 ''실수요 2주택인 경우''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율이 매겨지지만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3%,2010년 기준)로 과세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실수요''는 투기 목적이 아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한다. 해당 요건은 종전까지 전근ㆍ직장변경 등 ''근무상 형편''에 한정됐으나 △자녀 취학 △질병 요양 등이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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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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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nontax receipts]
국가, 지방단체의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 국가의 세외수입의 내역은 수입자 부담금(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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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사이클[supe-cycle; commodities super-cycle]
슈퍼사이클은 원자재 등 특정 자산의 가격이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상승세를 지속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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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증후군[layoff syndrome]
실직증후군이란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안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