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는 ''실수요 2주택인 경우''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율이 매겨지지만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3%,2010년 기준)로 과세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실수요''는 투기 목적이 아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한다. 해당 요건은 종전까지 전근ㆍ직장변경 등 ''근무상 형편''에 한정됐으나 △자녀 취학 △질병 요양 등이 새로 추가됐다.
-
스냅백[snap-back]
관세철폐환원조치. 자동차 분쟁해결 절차의 협정을 위반했을 때 관세혜택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
-
스팩펀드
채권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모주로 초과 수익을...
-
신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