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호저축은행

[savings bank]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와 저축 증대를 위해 설립된 금융회사.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에 따른 사(私)금융 양성화 방안에 따라 ''상호신용금고''로 출발했다.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개정돼 2002년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예금을 받아 대출해 주는 여수신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은행과 비슷하다. 예금자 보호도 받는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1인당 2000만원이었다. 외환위기 이후엔 한시적으로 전액 보호했고, 2001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은 수준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5% 미만), 경영개선 요구(3% 미만), 경영개선 명령(1% 미만)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비롯해 제3자에 의한 인수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규제 완화로 몸집을 불려온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2011년 이후 대규모 퇴출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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