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인수 학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생계형적합업종에 포함되면 5년 동안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에 진입하거나 인수를 통해 확장할 수 없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 2018년 5월말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해년도 12월부터 시행됐다.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요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 의결을 통해 3개월 이내 지정 하게 된다.

2019년 11월에 자동판매기운영업과 LPG연료 소매업이 최초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12월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을 비롯한 장류와 두부제조업이 추가됐다.

관련어

  • 수평 시추

    셰일층에 수평 형태로 삽입한 시추관을 통해 물·모래·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분사해 암석...

  • 사이버 세대[cyber generation]

    인터넷 등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환경에 익숙한 10대들을 일컫는 말...

  • 선박금융[shipping finance]

    해운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어려울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

  •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미국이 대공황 초기인 1930년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 공화당 소속 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