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농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그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유럽,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 시행중인 국제적인 제도이다. 생산지역의 토양, 수질 등에 대한 검사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정밀분석에 합격한 농산물만이 GAP 표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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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가중자산이익률[return on risk weighted assets, ROR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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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8년 제정한 법률.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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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카[A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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