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living wage]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즌의 임금.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기존 최저 임금보다 20~30% 높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최저임금
-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머물다'라는 의미의 스테이(stay)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의 합...
-
신흥시장채권지수+[Emerging Market Bond Index+, EMBI+]
JP모건이 발표하는 신흥시장국의 가산금리 가중평균치로 신흥시장국가 채권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
산업기능요원 제도
기술 자격이나 기술 면허를 가진 청년들을 군 복무 대신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토록 하는 병역...
-
선택적 레이저 소결 기술[Selective Laser Sintering, SLS]
레이저를 이용한 3D프린팅 기술로 플라스틱은 물론 금속도 인쇄할 수 있다. 가루 형태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