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제도
기술 자격이나 기술 면허를 가진 청년들을 군 복무 대신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토록 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1973년 시작됐다. 산업기능요원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을 받은 뒤 지정 중소기업에서 최소 34개월(보충역은 2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기술 자격이나 기술 면허를 가진 청년들을 군 복무 대신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토록 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1973년 시작됐다. 산업기능요원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을 받은 뒤 지정 중소기업에서 최소 34개월(보충역은 2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