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2005년 도입한 제도. '변동직불금제'라고도 한다.
쌀 80Kg 한 가마당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해 준다.
쌀 재배농가는 12월에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ha(3.025평)당 7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받으며,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값 차이의 85%보다 고정형 직불금 액수가 적으면 다음해 월까지 그 부족액 만큼 변동형 직불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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