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업 수입보장보험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최대 80%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

정부가 201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료의 80~90%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10~20%는 농민이 내는 구조다.

농업 수입보장보험제도는 농가가 농작물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배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면 보험료 부담이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상 예를 들어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기준 수입이 1000만원일 때, 올해 거둔 수입이 500만원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수입은 누적된 생산량 데이터와 시장 가격을 고려해 농가별로 결정된다.

이런 농가 소득 보전 방식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24년 5월 26일 현재 정부는 콩, 양파, 보리, 옥수수 등 9개인 수입 보험 대상 품목에 내년부터 쌀을 추가하는 방안을 6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일부 지역에서 쌀 수입 보험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예산 사업이어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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