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도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허가여부를 심사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본이득을 제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구역조정 이후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포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시농촌계획법도 도입된다.

  • 가계신용[household credits outstanding]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 기호적 마케팅[symbolic-marketing]

    마케팅 의사결정 상황에서 실험적이며, 확인된 데이터에 의한 것보다는 선형적인 심벌(기호)을...

  • 경매채권[auction rate securities, ARS]

    경매방식을 통해 금리를 결정하는 장기 채권으로 미국의 주정부와 주립대학 등이 주로 발행한다...

  • 경쟁입찰[competitive bid]

    발주자가 다수의 입찰자 중에서 발주를 결정하는 방법.발주자는 입찰자가 제시하는 공정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