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내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 수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6조원을 쥐고 있는 막강한 자리다. 예산 규모만 보면 부산시 예산 규모(올해 7조1000억원)에 약간 모자란다.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관할한다. 고교 선택제 등 초ㆍ중ㆍ고 학제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학교설립 등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학원의 불법영업 단속 등도 교육감이 책임진다. 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교장 임명권도 시ㆍ도교육감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권한은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 셀 파우치용 알루미늄 필름

    알루미늄을 미크론(1mm의 1/1000) 단위의 균일한 두께로 매우 얇게 가공한 것. ...

  •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은행이 주택구입자에게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해주고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 사후손실보전[indemnification]

    기업인수 이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이 법정소송으로 자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때 사후에...

  • 스와프 거래[swap transaction]

    서로 다른 통화 또는 금리 표시의 채권, 채무를 일정 조건하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