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서울시내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 수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6조원을 쥐고 있는 막강한 자리다. 예산 규모만 보면 부산시 예산 규모(올해 7조1000억원)에 약간 모자란다.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관할한다. 고교 선택제 등 초ㆍ중ㆍ고 학제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학교설립 등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학원의 불법영업 단속 등도 교육감이 책임진다. 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교장 임명권도 시ㆍ도교육감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권한은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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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등가의 원칙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가지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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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채권지수+[Emerging Market Bond Index+, EMBI+]
JP모건이 발표하는 신흥시장국의 가산금리 가중평균치로 신흥시장국가 채권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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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계약[futures contract]
고정된 미래날짜(결제일)에 미리 정한 가격(선물가격)으로 특정양의 상품 또는 재무증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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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상환채권[callabl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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