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내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 수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6조원을 쥐고 있는 막강한 자리다. 예산 규모만 보면 부산시 예산 규모(올해 7조1000억원)에 약간 모자란다.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관할한다. 고교 선택제 등 초ㆍ중ㆍ고 학제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학교설립 등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학원의 불법영업 단속 등도 교육감이 책임진다. 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교장 임명권도 시ㆍ도교육감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권한은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

  •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 BNPL]

    미국에서 소비자 대신 결제업체(BNPL)가 먼저 물건 값을 가맹점에 지불하고 소비자는 결제...

  • 수권자본[authorized share capital]

    주식회사가 정관에 기록된 데에 따라 최대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 주식회사는 수권...

  • 시스템 프로그래머[system programmer]

    컴퓨터 시스템이 운영 체계와 같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언어의 처리, 컴파일러 및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