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인순저축률

 

개인순저축률은 개인 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 비율을 의미한다. 즉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득(순처분 가능소득) 가운데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쓰고 남은 금액(순저축)의 비율이다. 국민소득 계정상 ''개인''에는 일반적인 가계뿐 아니라 자영업 형태를 포함하는 민간 비(非)법인 기업과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가계에 봉사하는 비(非)영리 단체도 포함된다.

최근엔 기존 ''저축''이란 정의가 실물생산 위주의 경제에 적합한 개념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연구개발(R&D) 및 교육을 중시하는 요즘의 지식기반 경제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지출의 경우 광의의 ''저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건축협정제

    지역주민 3명 이상이 신청하고 지역주민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지역 내 고층아파트 ...

  • 공무원연금 구조개혁

    신규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 및 지급률을 분리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식.

  • 경과보험료[經過保險料, earned premium]

    보험계약에서 보험년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년도에 해당한 보험료...

  • 국유재산관리기금

    국회·법원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효율적 취득 등을 위해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