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다.
2020년 6월에 발의된 뒤 1436일 만인 2023년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다.
2020년 6월에 발의된 뒤 1436일 만인 2023년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