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전관리제도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등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제품안전마크(KPS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불량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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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
세계 무역 확대를 위한 GATT 협정, 1967년 케네디 라운드, 1973년 동경라운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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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밸리 콘퍼런스[Allen & Company Sun Valley Conference]
미국 투자회사 앨런앤드컴퍼니가 매년 7월 초 아이다호주의 휴양지 선밸리에서 개최하는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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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시장[forward exchange market]
달러를 매개로 원화거래를 하면서 미래 일정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달러를 사고 팔겠다는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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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일
국토개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날로 관공서의 게시판이나 공인기관의 문서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