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경우 공제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금액 전액,생명보험, 상해보험은 연 100만원,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시 연 500만원, 학금·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거주자 본인 이외 1인당 대학생 연 700만원, 초·중·고등학생, 취학전 아동 등은 연 200만원),기부금(법정기부금은 지급액 전액, 지정기부금은 10%),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이사비, 장례비, 혼인비용(각 연 100만원) 등이 특별공제 대상이다.

  • 투매[panic selling, dumping]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량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이러...

  • 토크[torque]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의 단위. 자동차에서는 차축(동력축)을 회전시키는 힘(...

  • 탈크[滑石]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무른 성질의 암석으로 "활석"이라고도 한다. 도료, 종이, 내화...

  • 투하자본순이익률[return on invested capital, ROIC]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친 투하 자본 대비 세후순영업이익이 얼마만큼인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