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례시

[Special-case City]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부여되는 행정적 지위로,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광역시급의 행정권한과 자율성을 일부 부여받은 도시를 말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완전한 광역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교육, 복지 등 일부 분야에서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이양받아, 주민에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022년 1월 13일, 경기도의 수원시·고양시·용인시·성남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이들 도시는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 면에서 기존의 일반시와는 구별되는 행정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례시 도입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특례시 지정 이후에는 자체 예산 편성 및 조직 운영의 폭이 확대되었고, 각종 인허가 권한 이양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이 이루어졌다. 다만, 광역지자체와의 권한 분담 문제, 실질적인 재정 자립도 확보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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