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업권

 

교사입장에서 수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응해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이며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 수소연료전지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차내 수소탱크에서 수소와 공기공급기(컴프레서)에서 전달받은 산소를 연료전지에 보내 전기를 ...

  • 셰일 오일[shale oil]

    원유 성분 물질인 케로겐(Kerogen)을 함유한 퇴적암에서 추출하는 비전통 석유다. ...

  • 순투자[capital expenditure, CAPEX]

    미래의 이윤 창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 기업이 고정자산을 구매하거나, 유효수명이 당회계연도...

  • 순환출자[circular shareholding]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