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실수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는 ''실수요 2주택인 경우''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율이 매겨지지만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3%,2010년 기준)로 과세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실수요''는 투기 목적이 아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한다. 해당 요건은 종전까지 전근ㆍ직장변경 등 ''근무상 형편''에 한정됐으나 △자녀 취학 △질병 요양 등이 새로 추가됐다.

  • 순이익률[net profit margin]

    순이익을 세후 순매출액으로 나눈 개념. 즉 매출에서 모든 비용과 세금 을 공제한 후 소유주...

  • 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

    사내하도급은 파견근로와 비슷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다. 일감을 준 대기업 사업장에서 사용업체...

  •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한 국제분쟁 중재기구이다. 1899년 설립된 뒤 한국을...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센터,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학교 상담사, 정신보건복지사,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