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실수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는 ''실수요 2주택인 경우''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율이 매겨지지만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3%,2010년 기준)로 과세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실수요''는 투기 목적이 아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한다. 해당 요건은 종전까지 전근ㆍ직장변경 등 ''근무상 형편''에 한정됐으나 △자녀 취학 △질병 요양 등이 새로 추가됐다.

  • 소득주도성장[wage-led growth]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

  • 수출보증서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서를 ...

  • 순이익률[net profit margin]

    순이익을 세후 순매출액으로 나눈 개념. 즉 매출에서 모든 비용과 세금 을 공제한 후 소유주...

  • 수재무증기설비

    고로에서 쇳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때 발생하는 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