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는 ''실수요 2주택인 경우''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율이 매겨지지만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3%,2010년 기준)로 과세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실수요''는 투기 목적이 아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한다. 해당 요건은 종전까지 전근ㆍ직장변경 등 ''근무상 형편''에 한정됐으나 △자녀 취학 △질병 요양 등이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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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융자총량[total social financing]
중국인민은행이 2011년 1분기부터 새로 도입한 유동성 지표로 이전의 위안화 신규 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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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2022년부터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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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장악형[Bullish Engulfing]
캔들챠트의 상승반전형중 하나. 형태상으로 두 번째 봉에 의해 첫 번째 봉이 감싸이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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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화책임자회의[Mint Directors Conference]
화폐와 관련된 기술, 경영, 법률, 경제사항에 대해 조폐기관간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