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총허용어획량제도

[total allowable catch, TAC]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에 이르면 어업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유엔해양법에서는 EEZ설정 시 TAC에 의한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미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 에서는 1997년에 처음 도입하여 고등어, 붉은 대게, 키조게 등 어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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