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2015년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실효로 발생할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 및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구조정 협약. 2015년 1월 18일 처음 공개됐으며 2016년 2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운영 협약은 기존 기촉법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 전체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이다.
주채권은행이 채권단협의회 소집을 통보한 시점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는 자동 유예된다. 워크아웃 여부 등은 채권단 75% 이상(의결권 기준) 찬성으로 결정된다. 금감원은 이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채권단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