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자금대순환[Great Rotation]

    국제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시장에서 빠져나와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

  • 중성자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는 물질.양성자나 전자와 달리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

  • 자기자본[stockholders' equity]

    타인자본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총자본에서 부채를 뺀 것. 재무제표상으로는자본금, 법정...

  • 지급보증대지급금[advances for customers]

    은행이 신용장이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고객의 채무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한 경우 고객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