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정기 공개채용

    국내 기업이 대학졸업자(2월·8월)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대규모로 채용하는 방식. 1957...

  • 전자증권법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

  •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information asymmetry]

    경제 행위의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정보의 비...

  • 조세특례

    일반적인 세법의 규정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대상에게 부여하는 세제상의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