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기용품안전인증

[EK-Mark]

전선, 전기기기용스위치, 오디오 비디오용기기 등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할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을 말한다.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와 외부전자파에 대한 제품의 내성규제, 그리고 전기제품의 위험요소(감전, 에너지위험, 화재, 기계적위험, 열적위험, 방사위험, 화학적위험 등)로 인한 소비자의 상해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진입제한

    특정 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때로는 신규참여뿐 아니라 ...

  •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제도.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한다...

  • 장기금융기관차입금[long term debt to banking institutions]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차입금을 말한다.

  • 주정배정제

    술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술 생산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업체별로 술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