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기용품안전인증

[EK-Mark]

전선, 전기기기용스위치, 오디오 비디오용기기 등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할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을 말한다.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와 외부전자파에 대한 제품의 내성규제, 그리고 전기제품의 위험요소(감전, 에너지위험, 화재, 기계적위험, 열적위험, 방사위험, 화학적위험 등)로 인한 소비자의 상해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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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자녀에게 서로 주식을 물려주는 행위. 교차 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

  • 전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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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주식시장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비등록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

  • 적합성 원칙

    자본시장법에서 정의되는 원칙의 하나로서, 고객파악제도(KYC)를 활용하여 파악된 자료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