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방식. 적정성 심의는 최저 입찰업체순으로 하되, 예정가격 등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아닌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보다 낮으면 낙찰에서 배제한다.
중소 규모 단순공사에 주로 쓰이는데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1,0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시행해 오다가, 2003년 12월부터 500억원이상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 차등의결권 주식[dual class right]

    일반 주식보다 의결권이 몇배 높은 주식으로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창업주...

  • 초과유보이득세[accumulated earning taxor accumulated profits tax]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불되면 부과될 높은 개인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 내에 유보된 유보이익...

  •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제조업체가 정한 가격 이하로 유통업체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TV ...

  • 청년희망적금

    2022년 2월 21일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11개 은행에서 출시된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