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방식. 적정성 심의는 최저 입찰업체순으로 하되, 예정가격 등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아닌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보다 낮으면 낙찰에서 배제한다.
중소 규모 단순공사에 주로 쓰이는데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1,0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시행해 오다가, 2003년 12월부터 500억원이상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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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LS나 DLS 등 파생상품 수익률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대비 늘어나는 비율. 참여율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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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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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우라늄[Transuranium Elements, TRU]
우라늄의 92 보다 원자 번호가 큰 원소로 넵튜늄,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등으로 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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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장삼각주 일체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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