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

발행된 신용장이 일단 수익자(Benefici-ary)에 통지된 이상 그 신용장의 이해관계자, 즉 발행의뢰인·발행은행·통지은행·수익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을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이라고 한다.

  • 첨두발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과는 달리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만 가동할 수 있는 발전방식을 말한다. ...

  •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

    개인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것. 가처분소...

  • 체증정기보험

    인플레이션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특약 ...

  • 출자전환[debt-equity swap]

    채권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 기업은 빚을 덜고 금융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