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

발행된 신용장이 일단 수익자(Benefici-ary)에 통지된 이상 그 신용장의 이해관계자, 즉 발행의뢰인·발행은행·통지은행·수익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을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이라고 한다.

  • 참조금리[Reference Rate]

    대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이자율이나 지급액을 계산할 때 계약상 기준으로 사용하는 ...

  • 차량용 요소수

    불스 원샷''같은 차량용 첨가제와 달리, 연료와 별도로 차량에 장착되는 촉매제로 질소산화물...

  • 체결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매도 주문이 완료된 것을 말한다.

  •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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