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품종목록

 

경제적가치 (수확량), 내병성, 내충성 등 품질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우량 종자를 관리함으로써 농업생산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현대 관리대상 종목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5개 주요 농작물의 종자이다. 국가품종목록 등재절차는 품종의 명칭과 특성을 기록한 등재신청서와 종자시료, 품종에 대한 사진 및 신청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성능심사 기준은 작물별로 다르나 수량성과 품질, 내병충성을 포함한 주요 내재해성이며, 최소한 2년 동안 3개 지역 이상에서 재배시험에 의해 평가하고 품종보호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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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처분가능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P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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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The Organization of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In Business, OCAP]

    소비자 보호 및 고객 만족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각 기업의 소비자 담당자 들로 구성한 사단...

  • 경제정책[economic policy]

    정부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경제의 전체 또는 일부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