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경제적가치 (수확량), 내병성, 내충성 등 품질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우량 종자를 관리함으로써 농업생산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현대 관리대상 종목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5개 주요 농작물의 종자이다. 국가품종목록 등재절차는 품종의 명칭과 특성을 기록한 등재신청서와 종자시료, 품종에 대한 사진 및 신청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성능심사 기준은 작물별로 다르나 수량성과 품질, 내병충성을 포함한 주요 내재해성이며, 최소한 2년 동안 3개 지역 이상에서 재배시험에 의해 평가하고 품종보호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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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 방법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을 따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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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오션[Green Ocean]
환경분야에서 신흥 시장을 창출하자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다.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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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엔진 냉난방기[Gas Engine Driven Heat Pump, GHP]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으로 냉매를 압축시켜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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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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