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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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는 것. 수탁인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산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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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성 DVD
진공 포장을 벗기면 48~120시간 이후 내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특수 DVD.해당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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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랜딩[soft landing]
경기 성장세가 꺾이지만 급격한 둔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비행기나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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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동 용량가격계수[performance capacity factor, PCF]
민간 발전사업자가 운영하는 발전기의 전력 공급 기여도를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