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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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new share, new stock]
신주는 기업이 증자나 합병 등으로 새로 발행한 주식으로 아직 결산기를 지나지 않은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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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닝
테라토마 조직이나 줄기세포 DNA를 화학물질로 염색하는 찍는 작업을 말한다. 사진 촬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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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노믹스[seniornomics]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시켜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꾀하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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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관세절차의 단순화,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CCC(Customs Cooper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