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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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
반도체 분야에서의 대만의 독보적인 위치가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을 막는 방패로 작용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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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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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beneficiary certificates]
1.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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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industry standard]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표준을 설정, 형성, 적용하는 체계. 산업표준은 산업계의 목표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