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축성체제

[Flexibility Mechanism]

선진국의 의무이행에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새로이 도입된 의무이행 수단으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을 말한다.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부터 교토메카니즘(Mechanisms of the Kyoto Protocol)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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