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후손실보전

[indemnification]

기업인수 이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이 법정소송으로 자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때 사후에 정산해서 손실을 메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약전 매각 대상 회사에 계류중인 소송문제 및 부실자산 등 손실 발생 가능성 있는 부분이 계약후 손실로 확정될 때 매도자쪽이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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