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후손실보전

[indemnification]

기업인수 이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이 법정소송으로 자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때 사후에 정산해서 손실을 메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약전 매각 대상 회사에 계류중인 소송문제 및 부실자산 등 손실 발생 가능성 있는 부분이 계약후 손실로 확정될 때 매도자쪽이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 세계은행 민간연락관[Private Sector Liaison Officer, PSLO]

    세계은행(IBRD)이 각국의 민간부문과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99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한 기...

  • 성장의 덫[growth trap]

    경제발전 초기에는 유치 단계의 이점을 누리면서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장이 정...

  • 선취분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상속 재산.유럽 일부 국가에...

  • 소규모 기업효과[small size effect]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주식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 규모가 작은 기업의 주식의 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