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설명서제도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제공케하는 제도로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핵심설명서는 상품의 중요 내용을 수익성보다는 투자 위험 등 불리한 쪽에 중점을 둬 쉬운 용어를 써 A4용지 두 장 이내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각 상품이 동일하게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와 노란색 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보험사의 종신·치명적질병(CI)·자동차·어린이 보험 등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 비은행의 계약금액 내 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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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입찰예정자가 응찰에 앞서 반드시 열람해 봐야 할 법원의 또 다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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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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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설명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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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값싼 인건비나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