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설명서제도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제공케하는 제도로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핵심설명서는 상품의 중요 내용을 수익성보다는 투자 위험 등 불리한 쪽에 중점을 둬 쉬운 용어를 써 A4용지 두 장 이내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각 상품이 동일하게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와 노란색 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보험사의 종신·치명적질병(CI)·자동차·어린이 보험 등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 비은행의 계약금액 내 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