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명제
전문 건설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받아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시공책임도 묻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 건설업자는 현장근로자의 실명이 표기된 시공조직도를 작성, 발주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명표기된 현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법 등에 의한 대금 수령 등의 보호를 받는 대신 부실시공의 경우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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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을 사고 팔때 외국환은행이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고객에게 징수하는 일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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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活性炭, activated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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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한 번이라도 5억원(’17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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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해커[white h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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